2019년 최저임금
작성자 : 관리자
작성일 : 2019-03-06 10:21:40
조회수 : 664
- 최저임금이란?
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
• 최저임금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,
•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(병과가능).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- 최저임금액 현황
• 2018년 적용 최저임금 : 시간당 7,530원
• 2019년 적용 최저임금 : 시간당 8,350원 (2018년 대비 10.9% 인상)
- 월 환산액 : 174만 5,150원
※ 월 환산액 계산법
주당 소정근로 40시간+주당 법정 유급 주휴시간 8시간 이므로 , 매월(=평균 4.35주) 노동시간은 174시간 +35시간=209시간
209시간X 8,350원=1,745,150원
최저임금 적용시기:2019.1.1~2019.12.31일
※ 사업의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 적용 ※
다음글 |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2017-11-14 |
---|---|
이전글 | 2018년 최저임금2017-11-14 |